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본조신설 2012.7.26][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7.5.8>]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