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