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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소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정의)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세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5.12.23>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