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