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듣기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