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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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