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듣기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전문개정 2024.2.2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