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4 (Branch Schools)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founder or operator of a school may establish a branch school in Korea or abroad with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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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