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3조(청문)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63 (Hearings)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hold a hearing before ordering the closure of a school, facility, or the like under Articl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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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