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삭제<2015.12.22>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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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삭제<2015.12.22>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