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