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