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5.11]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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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5.11]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