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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9 (Eligibility for Employment Retention Subsid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에게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2010.12.31, 2013.4.22, 2013.12.24, 2017.12.26, 2020.12.29, 2023.12.26,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a어 subsidy서브시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forcedf포스트 to투 adjust어저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ducesr러두시즈 by바이 20/100 or오 more모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calendar캘런더 month먼θ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om훔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persons퍼슨즈 given기v븐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tirer리타이어 at앳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orf포 managerial매니지r리얼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1, 21-3, 21-4, 22, 22-2,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37-3] and앤드 pays페이즈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any에니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and앤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thereafter.ð데r래f프터

1. 삭제<2026.5.6>

1. Deleted.딜리티드 <2026.5.6>

2. 삭제<2026.5.6>

2. Deleted.딜리티드 <2026.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노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newly눌리 hires하이어즈 workers워커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month먼θ스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during두r링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and앤드 causes카지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eriod.피r리어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6.5.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harply샤플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orcedf포스트 to투 adjust어저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ince신스 acquiring어콰이r링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1. 삭제<2026.5.6>

1. Deleted.딜리티드 <2026.5.6>

2. 삭제<2026.5.6>

2. Deleted.딜리티드 <2026.5.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29, 2024.12.24, 2026.5.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work워크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work워크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company컴퍼니 or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to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work워크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work워크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takes테이크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user유저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thoseð도우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thereafter;ð데r래f프터

2.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takes테이크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thoseð도우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thereafter.ð데r래f프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8>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evel,레v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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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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