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듣기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