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5 (Prohibition on Handling Cash)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Fund disbursement officer and the Fund cashier shall not keep, receive or pay out cash: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under Article 22 (4) and Article 24 of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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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