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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6 (Allocation of Limits on Acts Causing Expenditure of the Fund,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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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9조제2호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fundsf펀즈 to투 each이치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ingf펀딩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onthly먼θ슬리 fundingf펀딩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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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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