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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9 (Procedures for Suspending Payment of Job-Seeking Benefits)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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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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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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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3.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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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ㆍ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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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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