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5 (Daily Amount of Job-Seeking Benefits)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The daily amount of job-seeking benefits for an eligible claimant who closed a business as an insured self-employed person shall be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eligible claimant's base daily amount by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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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