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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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정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