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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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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5 (Selection of Priority Employment Occupati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elect설렉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aged에이지드 and앤드 semi-aged세미-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ged에이지드 and앤드 semi-aged세미-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nd앤드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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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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