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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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