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6.9.29>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