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이하 "관리기술"이라 한다)의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관리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관리기술의 이전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관리기술의 내용 및 장기 효과
2. 해당 관리기술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
3. 해당 관리기술이 경제ㆍ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국제적 동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
③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