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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3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ㆍ부지선정과ㆍ기반조성과를 둔다.

제6조(기획소통과)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

8.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9.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10.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

1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7조(부지선정과)

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3.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

4.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승인

9.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의 승인

10.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8조(기반조성과)

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국제협력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br>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br>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br>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br>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br>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