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