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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삭제<2023.6.27>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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