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7, 2024.8.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제목개정 2024.8.1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