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2016.2.12>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6.2.12>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0.26, 2018.12.28>
1. 신고인의 생년월일ㆍ전화번호
2. 곤충의 수량 증감
3. 곤충의 종류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