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