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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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