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