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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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