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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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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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