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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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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①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를 보류하고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54조의2제2항 및 제54조의3제6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의 시기 및 사유 등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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