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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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