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성평등가족부
6. 해양수산부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