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2.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3.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3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