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