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5.12.30>
[본조신설 2013.5.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