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듣기 법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3.26]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