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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과태료)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6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housing하우징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tenant테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ducted컨덕티드 when웬 recalculatingr리캘큘레이팅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to투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4 (1) or오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5.8.28, 2019.11.26, 2020.8.18, 2020.12.22, 2021.4.1, 2021.5.18, 2021.7.20, 2025.1.31>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business;비즈니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4의2. 삭제<2023.10.24>

4-2.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6 (1);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1),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t앳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6)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tenant테넌트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3);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5.1.31>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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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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