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