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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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