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듣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