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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①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7.30>

[본조신설 2024.5.22]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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