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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답변)

5. 판정일자

6. 판정이유

7. 판정결과

8. 보수기한

② 제1항제8호의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6.6.2>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4. 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5.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서명

④ 제3항에 따른 하자 보수 결과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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