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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1>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사건

2.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조정사건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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