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듣기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