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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조정일자

6. 조정이유

7. 조정결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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